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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방법(인터넷, 재발급, 조회 불가)

by 부붕붕붕 2024. 5. 13.

목차

건설현장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과 조회가 되지 않을 때의 대처법, 그리고 분실 시 재발급받는 꿀팁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아래에서 모두 확인해 보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인터넷 조회방법

 

인터넷을 이용해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식 웹사이트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찾는 시간 아낄 수 있습니다.

 

 

 

 

  • 메인 화면을 보시면 [건설업 기초교육] 메뉴가 보입니다. 선택해 주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건설업-기초교육

 

 

  • 오른쪽 [이수정보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건설업-기초교육-이수정보조회

 

  •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 로그인이 되었다면 이수증 출력 선택
  • 건설업기초안전교육 신청화면 바로가기 선택
  • 이수증 출력 선택 및 인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불가

 

이수증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 개명을 해서 교육받을 때의 이름과 다른 경우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잘못 작성한 경우
  •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 외국인 중 교육이수시 본인 이름을 영문이 아닌 한글로 작성한 경우

 

개인정보정정

조회가 되지 않는 분 중 일부에 해당되는 휴대전화 변경이나 이름 변경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정정을 통해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웹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2. 메인 화면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선택해서 이동해 주세요.
  3. 왼쪽 메뉴 중 개인정보정정 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4. 세부내용 및 신청안내를 확인하신 후 개인정보정정신청의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5. 변경된 정보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정정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인 후 개인정보정정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건설업-기초교육-개인정보정정-신청

 

개인정보정정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번호 정정: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하고 제출해 주세요.
  • 개명으로 인한 정정: 개명 전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발급방법은?🔍)
  • 사진 등록 또는 변경: 주민등록증 사본, 증명사진
  • 기타 오입력: 주민등록증 사본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분실했거나 훼손이 되었을 경우 또는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수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수증을 재발급받는 장소는 본인이 교육받은 곳이나 가까운 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해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서 이수내역을 확인하거나 이수증 인쇄, 재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회방법

2019년 4월 30일 이후부터는 핸드폰 인증 후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을 준비해서 조회해 보세요.

 

인터넷을 통한 조회는 안전보건교육포털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안전보건교육포털 검색하는 시간 아낄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어플 조회 방법

휴대폰을 이용해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위기탈출안전보건 앱을 설치하는 겁니다. 해당 어플을 이용해서 이수증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개요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근로자가 현장을 옮길 때마다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안전교육은 건설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건설공사 종류 및 시공절차, 산업재해 유형 및 예방,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 방법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반드시 필수 교육을 실시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수증은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4시간의 과정을 이수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