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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확인서, 인터넷, 보는법)

by 부붕붕붕 2024. 5. 16.

목차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인 전입세대 확인서. 이 서류 하나로 해당 주택의 거주 현황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방법과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곤란할 수 있죠.

 

아래에서는 전입세대 확인서의 발급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 파악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하나로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보세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이름은 전입세대 확인서로 바뀌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
  • 임차인
  • 대리인
  •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 감정평가업자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해 가시면 빠른 발급이 가능하니 방문하기 전 미리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아래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서류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소유자 또는 세대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 본인 신분증, 도장, 임대차 계약서
  • 경매참가자: 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이외에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여 현황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서류도 신청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할 때 수수료는 열람 시 300원, 발급은 400원 또는 500원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해당 건물의 거주 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있지만 미리 작성해서 가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첨부해 둘 테니 확인하셔서 작성하는 시간 아낄 수 있도록 하세요.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hwp
0.05MB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도로명 지번

 

전입세대 확인서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인터넷 발급은 어려우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도로명이나 지번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하는 시간 아끼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아래 버튼 만들어두겠습니다.

 

 

 

 

주민센터 검색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화면의 검색창에 본인 주소를 작성해 주세요. 도로명이나 지번을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 주소가 나타나면 오른쪽의 더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소 아래 관할주민센터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도로명-주소-관할주민센터

 

 

전입세대 확인서 보는 법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 해당 주택의 거주자 정보와 전입일자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확인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대주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인지 파악합니다.
  • 전입일자를 보고 거주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입일자일수록 새로운 세입자일 수 있습니다.
  •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대조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 세대원 수를 보면 해당 주택에 몇 명이 거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