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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

by 부붕붕붕 2023. 12. 25.

목차

개인이든 사업자든 매년 5월이 되면 그동안 벌어왔던 수입에 대한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한다면 미리 알아두셔서 소득신고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확인하시면 신고 대상과 납부기한, 신고방법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 연장 대상, 신고 기한 연장 방법 등도 알려드릴테니 신고 및 납부할 때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본인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신고대상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 서비스업 등)
  • 근로소득
  • 연금소득(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소득(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기간 중 과세소득이 있는 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외이전을 하시는 분은 출국하는 전날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제출 서류

신고-및-납부-제출서류

 

 

신고방법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도 과세연도에 관계없이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아래 버튼 남겨드릴테니 편하게 이용하세요.

 

홈택스 원클릭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또는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접자납부와 모바일 납부, 그리고 은행 등 방문납부가 있습니다. 편한 방법 이용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이용시간은 07:00 ~ 23:30까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이용시간은 00:30 ~ 23:30까지
  •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 ~ 23:30까지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 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대상자

국세청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제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02(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01. → 24.9.02.(2개월 연장)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되었다면 분납하는 기한도 2024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연장대상자가 아닌 납세자의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가 어려워 연장신청을 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지원 제외

 

건설·제조업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사업자

 

음식·소매·숙박업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자

 

 

신고 기한 연장 방법

아래의 경로를 통해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아래 버튼 만들어둘테니 편하게 이용해보세요.

 

홈택스 연장신청

  1. 홈택스 로그인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3.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4.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5.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연장신청

  1. 손택스 로그인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3.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4.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확정신고 필요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분은 최종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한 경우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가 필요하니,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 사업장 소득과 이전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을 때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기간 안에 신고하셔서 불이익받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