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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인터넷 납부하기(납부기한, 납세 제외자)

by 부붕붕붕 2023. 12. 24.

목차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은 본문을 통해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붙는다는 건데요. 가산금이 얼마나 붙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인터넷 납부방법

 

지방세인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ARS 카드납부
  •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 납부
  • 금융기관 CD/ATM 납부

 

ARS나 가상계좌, 금융기관 납부의 경우에는 통화연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거나 계좌번호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작성해서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면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위택스에 접속해 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2. 상단 메뉴를 보시면 납부하기가 있습니다. 납부하기 선택하시면 지방세가 보입니다. 지방세 클릭

 

위택스 메뉴

 

3. 인증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법을 통해 인증 후 로그인하세요.

 

인증 로그인

 

4. 로그인을 하게 되면 조회 또는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지방세 검색

 

5. 검색결과에 납부해야 하는 세목에 지방세 종류가 나오는데 납부하고자 하는 주민세를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주민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검색결과

 

주민세 납부 기한

 

주민세 납부 시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납기 내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하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되는 지자체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모든 세대주가 납세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납세의무 제외자도 있는데요. 제외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부과)
  • 민법상 미성년자(성년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부과)
  • 등록 체류지가 세대주와 동일하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외국인
  • 외국인 등록일부터 1년 미만인 외국인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