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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인터넷, 현장방문)

by 부붕붕붕 2024. 4. 24.

목차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러 오셨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려면 서류나 신분증 등이 있어야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기 쉽도록 아래 만들어둘테니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웹사이트로 이동하셨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홈페이지-로그인-방식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홈페이지

 

홈페이지 상단의 검색창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검색하시면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 중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출입국사실증명서-검색
민원서비스-발급하기

 

출입국자의 신청정보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기록조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수령방법을 검색해서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작성방법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발급할 때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현장 발급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들을 참고하시고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대리관계 소명자료
  •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 증명발급대상자가 없어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및 대리인 소명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